기사입력 2016-01-28 10:33:59
기사수정 2016-01-28 10:33:58
수입식품 통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과 성접대까지 받은 식약처 공무원이 적발됐다.
28일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A(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준 김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식약처 공무원 4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금품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성접대도 2~3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등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400건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신고서에 수입 식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어 다른 업체에서 수입 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통관이 쉬워져 수입업자들이 이를 얻으려 노력했다.
관세사는 수입통관을 빨리 처리해야 다른 수입업체로부터 일을 받을 수 있어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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