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1-28 19:46:18
기사수정 2016-01-28 23:35:25
주택연금 월지급액 하락세… 노후 안전판 될지 미지수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내집연금 3종 세트’가 3월 출시된다. 당초 예정(2분기)보다 앞당겨지는 것이다. 주택을 담보로 넘겨 가계부채를 갚은 뒤 남은 주택자금은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아 가계부채와 노후보장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여서 실제 노후보장 해결책으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2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3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내집연금 3종 세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상품이다. 60대 이상 주택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금의 50%까지 먼저 찾을 수 있었는데 이를 70%까지 확대해준다는 것이다. 매달 받는 연금을 줄여서라도 한꺼번에 대출을 갚으라는 의미다.
문제는 대출금을 갚고난 뒤 줄어든 연금으로 제대로 된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은 2012년부터 매년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주택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2007년에는 감정가 3억원의 주택을 기준으로 70세부터 매월 106만4000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지급액이 99만9000원으로 줄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금리·기대수명 등 지급금 산정 변수를 연 1회 이상 재산정해서 월 지급액을 결정한다.
결국 수년 뒤 다가올 대출금 일시상환 ‘폭탄’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정부가 주택연금 문턱을 낮췄지만 당장 주택연금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노후보장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차라리 주택을 매각해서 대출금을 상환한 뒤 다른 주택으로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확대 정책의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집은 상속하는 것이란 개념이 쉽게 바뀌지 않는 한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거안정과 노후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르면 차액을 추후 돌려받지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지급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대출금 부담으로 집을 되파는 대신 주택연금으로 전환한다면, 주거안정과 노후준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최대 수준인 70조6000억원이 증가해 모두 47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 잔액 100여조원을 더하면 주택담보대출 총 규모는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또 은행대출과 관련해 서류제출간소화방안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