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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기업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관련 방송캡쳐 |
울산 동부경찰서는 28일 여자화장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A(31)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 24일 밤 11시43분께 자신이 일하던 회사 여자 화장실 천장에 ‘액션캠’을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일 “스노보드를 탈 때 쓰기 위해 산 액션캠의 성능을 시험해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설치한 액션캠은 반경 10m 안으로 들어갈 때 화면을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행히 A씨가 영상을 확인하기 전 여성 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A 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카가? 소름돋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기업 여자화장실 몰카라니.." "말도 안돼.. 진짜 싫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슈팀 ent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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