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전북순창군청 전 비서실장 ‘징역 4년’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태양광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순창군청 전 비서실장 공모(49)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및 추징금 각각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태양광업체 대표 고모(76)씨와 브로커 김모(6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씨는 2014년 9월23일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고씨로부터 "태양광발전 설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청의 허가가 나지 않자 이듬해 4월 이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씨 또 2013년 11월 승진을 조건으로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아왔으나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