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01 09:33:41
기사수정 2016-02-01 09:33:41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자신이 몰던 차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정모(2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4시40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 빛고을대로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말리부 승용차로 A(51)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씨를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에서 인도로 추락한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인근 주유소 직원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A씨를 다치게 한 뒤 오토바이를 승용차 차체에 낀 상태에서 800m가량 끌고 가 논두렁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정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없어진 점과 정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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