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01 09:20:14
기사수정 2016-02-01 09:56:27
'시집 강매' 논란으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시흥덕구을)이 4·13총선에 불출마키로 했다.
1일 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불출마 선언문에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윤리심판원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책임있게 제 거취를 정하는 것이 제가 사랑하는 당에 대한 도리라 믿는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제 책임과 도리를 다 할 계획이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인 노 의원은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장이던 지난해 11월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갖다놓고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려 20대 총선 출마길을 막았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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