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원샷법 처리…본회의 관문만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제출해 숱한 논란을 낳은 원샷법은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입법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한 대표적인 법 중 하나로, 어려움을 겪는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재벌·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여야 간 법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뒀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더라도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배제했다.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회사의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에 1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