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으로 해임된 경영진에 위로금

상장사 10곳 중 1곳 시행 국내 상장사 10곳 중 1곳꼴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대응수단 중 하나인 ‘황금낙하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일 ‘국내 상장사 황금낙하산 도입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692개의 정관을 조사한 결과 183개 기업이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입사는 코스피 상장사 714곳 중 25곳(3.5%), 코스닥 상장사 978곳 중 158곳(16.2%)으로 집계됐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로 비자발적으로 해임되는 경영진에게 퇴직 위로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2001년 옵셔널벤처스코리아가 처음 도입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황금낙하산 도입 비율이 높은 것은 코스닥 상장사가 적대적 M&A 공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도입한 황금낙하산에 따른 보상 유형은 퇴직금 외 추가 위로금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지급, 하한 또는 상한 설정, 금액 미정 등 다양하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