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02 10:24:26
기사수정 2016-02-02 10:24:25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매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A씨는 매수한 대마를 모두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취학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미국에서 의사로부터 치료용으로 대마를 처방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대마 42여g을 약 240만원에 구입한 뒤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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