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직원이 짜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회사는 적게주고, 직원은 많이받아…수년간 조직적 범행 경영난을 벗어나려고 서류상으로만 직원을 퇴직처리한 회사대표와 근무를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직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건설사 대표 이모(66)씨와 직원 정모(40·여)씨 등 6개 업체 대표 및 직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운영하는 A건설사에서 경리직원 정씨 등 4명과 짜고, 월급을 절반만 주는 조건으로 이들을 퇴직처리한 뒤 실업급여 2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포시의 B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등 5곳에서 실업급여 1억 1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염모(52·여)씨 등 회사대표 5명, 김모(52)씨 등 직원 31명도 덜미를 잡혔다.

경영난을 겪던 회사 대표들은 직원 월급을 깎고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려고,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합쳐 더 많은 월급을 받아 챙기려고 서로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한 사람당 챙긴 실업급여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87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1억 3천여만원의 두 배인 2억 6천여만원을 반환명령, 지금까지 1억 8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며 "여죄가 의심되지만, 고용보험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인 탓에 그 이전의 죄까지는 묻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