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03 09:11:41
기사수정 2016-02-03 09:11:41
국조실장 주재 관계부처차관회의
"메르스 사태 거울삼아 부처별 조치사항 철저히 이행할 것"
정부는 3일 소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Zika)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남미, 동남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교류로 인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예방 수칙과 최신 질병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에는 아직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유입되지 않고 매개모기 활동도 없는 시기"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국제공조 및 공·항만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방역조치와 함께 수입 동·식물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국내 유입시 전파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진단·추적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감염 또는 의심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대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카 바이러스 발병 지역을 방문하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 여러분은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행동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위험 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수입 동·식물 검역 조치와 관련해선 원목의 경우 국내 도착 후 전량 훈증소독하고 묘목 등은 현장검역 과정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 되면 훈중소독하거나 폐기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를 진료 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에 대한 검체 채취 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위험이 높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산부인과가 공동으로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위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모기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당초 2017년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전국 모기 일제조사를 올해 조기 실시키로 했다. 국내외 여행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지역 출국자를 대상으로 안내메세지 등이 전송되며,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 대한 최신 정보와 행동수칙 등도 제공된다.
이 실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울삼아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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