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03 09:36:04
기사수정 2016-02-03 09:36:03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경기 성남에서 서울 강남으로 사무소를 옮기면서 부과받은 세금이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동그라미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그라미재단의 종전 주사무소 소재지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밀억제권역으로서 '대도시'에 해당한다"며 "동그라미재단의 종전 주사무소가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그라미재단의 이전을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동그라미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2년 안철수 의원이 설립한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은 2013년 8월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으로 이전했다.
강남구청은 이 이전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 동그라미재단에게 1억2400여만원의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 6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동그라미재단은 "이전은 대도시 내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만원보다 과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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