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04 10:15:30
기사수정 2016-02-04 10:15:23
"완벽한 기상조건과 철저한 기술적 준비 고려한 듯"
발사계획 국제기구 통보하고 취소한 사례 없어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확보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하면서 발사 가능기간을 오는 8~25일로 18일이나 설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까지 다섯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2006년 7월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라고 주장한 대포동 2호 때를 제외하면 모두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발사 때는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 없이 발사 나흘 뒤인 9월 4일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주장했다.
2009년 4월 '은하 2호' 발사 때부터는 사전에 인성위성 발사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북한은 2009년 3월 12일 IMO 등에 "4월 4~8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뒤 4월 5일에 발사했다. 발사일 기준으로 24일 전에 통보한 셈이다.
2012년 3월 16일에도 국제기구에 장거리 로켓을 4월 12~16일 쏘겠다고 통보했고 13일 실제 발사했다. 발사일 기준으로 28일 전 통보가 이뤄졌다.
같은 해 12월 1일에는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en·NOTAM)를 통해 "12월 10~22일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뒤 12일 발사했다. 발사일 기준으로 11일 전에 고지한 셈이다.
이번에 북한은 지난 2일 '위성'을 2월 8~25일에 발사한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발사 가능기간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 임박해서 발사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한 발사 가능기간은 5일→13일→18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선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고려해 발사 가능시기를 늘려 잡은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활용해 국제사회와 밀고 당기기를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기구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하고 나서 발사계획을 취소한 사례가 없고, 모두 발사 가능기간 초기에 발사를 했다는 점에서 협상 카드는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 대북 소식통은 "발사 가능기간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완벽한 기상조건에서 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마친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 발사 가능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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