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지인 아내 강제추행 혐의 '법정 구속'



법원이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에게 실형을 성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최씨는 법정 구속 처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최씨)은 범행을 부인해오다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재판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점,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안긴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최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그녀의 상의를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