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점포 실태조사" 요구에 금감원 대응은?

최소인원으로 운영되는 씨티銀 영업점…금감원 "아직 검사 계획 없어"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자행의 영업점 가운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의 근무직원이 지나치게 적어 금융사고 위험이 있다며 당국에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금융감독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지점망을 모델1(PB센터), 모델2(기업금융센터), 모델3(일반 영업점)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점포 개편에 착수했다. 최근 100여개의 지점을 모델1 39개, 모델2 30개, 모델3 46개로 구분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 은행 노조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3의 경우 점포 근무인원이 최소인원인 6명에 불과해 금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 노조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3일 금융감독원에 현장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은행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하면 현재 인원으로는 도난 및 고객예금 피탈 사고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규정 제91조는 은행은 자체 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기준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4조에서는 은행이 도난 및 고객예금 피탈사고 등에 대비한 자체경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연수, 교육 등으로 1명이 자리를 비울 경우 지점장과 책임자를 제외한 3명이 금고 업무를 비롯해 수많은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며 "연수나 휴가는 고사하고 휴식시간 조차 제대로 가질 수 없는 데다 은행에 강도라도 들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어 금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에서 모델3 점포에서도 보험 등의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담당업무를 하는 직원이 휴가나 연수를 갈 경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전날 노조의 문제제기를 듣기는 했으나 바로 조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민원을 통해서든 정보가 수집되고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면 그 때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은 금감원이 은행측에 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모델 초기단계여서 정식 발령은 아니지만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014년에 점포 56곳을 폐쇄하고, 650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당시 씨티은행 노조와 경영진은 향후 3년간 추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영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