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펴야 가슴 커 보인다"… 10대 알바생 성추행 한 사장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10대들에게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브래지어가 특이한 것 같다"며 어깨허리 등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 1년이 떨어졌다.

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이 4명으로 적지 않은 점,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이 씨는 2014년 12월 중순 오후 2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빌딩 1층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A(19)양에게 "허리 좀 펴고 앉으라"며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지난해 3월 9일까지 10대 시간제 여종업원 4명을 12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0대들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느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목과 귀,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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