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09 09:37:15
기사수정 2016-02-09 10:28:59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도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20㎝짜리 쇠파이프로 10대인 신도 아들의 팔과 다리·엉덩이 등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은 피해 아동이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데다 게임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동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수사의뢰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의 어머니가 때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일탈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야구방망이로 자녀들을 때린 아버지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B(45)씨는 2009년부터 2014년 9월 사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며 두 자녀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자는 아이들을 이유없이 깨워 방바닥에 머리를 박게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B씨도 범행을 부인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 자녀들을 찾아가 "아버지가 때린 적이 없고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정황이 B씨의 혐의를 입증한다고 봤다. 1심은 "이혼을 합의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키우기로 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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