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공연 부가세 면제

정부는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 비과세 비용 혜택만 누르고 개인차처럼 이용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 시장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늘려 세수 확보에 나섰다.

11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 정부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구·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이밖에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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