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에게 4개월간 1600차례 협박문자 보낸 60대男

결별을 선언한 애인에게 4개월여동안 무려 1600여차례에 걸차 협박문자를 보낸 60대가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12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A(61)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B(57·여)씨에게 160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간 사귀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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