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2 07:52:01
기사수정 2016-02-12 08:01:01
결별을 선언한 애인에게 4개월여동안 무려 1600여차례에 걸차 협박문자를 보낸 60대가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12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A(61)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B(57·여)씨에게 160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간 사귀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격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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