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수뢰 혐의’ 정옥근 항소심서 감형

“7억여원 모두 뇌물 산정 곤란”
고법, 징역 4년 선고… 6년 줄어
장남도 집유 3년 받고 풀려나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를 대가로 STX그룹에서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큰아들 정모(37)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2008년 9∼12월 정 전 총장이 STX그룹의 방산업체 영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7억7000만원을 모두 뇌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특가법상 뇌물’ 혐의 대신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군 정보함에 들어갈 통신·전자정보수집 장비 납품업체로 독일 A사를 선정하게 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