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3 14:50:31
기사수정 2016-02-13 14:50:31
당장 돈이 급한 데 필요한 돈을 구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 많다. 궁지에 몰리면 돈을 빌려준다는 소리에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도 전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람들은 대출사기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5952명으로, 피해액은 397억원에 이른다. 1인당 약 248만8700원꼴이다.
아무리 급전이 필요해도 대출을 실행하기에 의심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수수료, 보증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대출사기범들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 상품이 있다며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일단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접근한다. 그리곤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면서 고금리 대출을 우선 받고 몇 개월 동안 연체없이 이자를 갚으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말한다. 이때 수수료나 일정기간 이자를 먼저 내라고 한다. 또는 이자를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로 따로 갚아야 한다고 속이기도 한다. 대출 실행을 위해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면서 공탁금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이나 공증료를 내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요구한다. 보낸 돈은 떼이고, 대출도 받지 못한다.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대출사기 수법 중 하나다.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하다며 통장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한다. 이는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ARS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자메시지에 대출과 관련된 인터넷주소가 포함돼 있다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휴대전화 환경설정 항목에 ‘보안’ 중 ‘앱 설치 전 확인’ 기능에 체크 표시를 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줄일 수 있다.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정식 금융 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해 봄직하다.
만약 대출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수수료 등을 송금했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은행에는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사기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카드번호 등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인터넷뱅킹이나 ATM 이용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는 대출실행을 거짓으로 약속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기범들은 이런 취약점을 노리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