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4 20:15:59
기사수정 2016-02-14 23:51:11
수사관 실습생 신분… 임용 보류/ 검찰, 법원 벌금형 선고에 항소
예비 검찰 수사관이 여중생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김모(30)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검찰직 9급 시험에 합격한 뒤 같은 해 11월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 승강장에서 손가락으로 문모(15)양의 가슴을 찌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항소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실무수습생 신분으로 임용이 보류된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벌금형에 대해 양형부당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1심 구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