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5 10:48:45
기사수정 2016-02-15 15:42:30
이번주 요청안 국회 제출…"구조 구난 실패 책임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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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중구 YWCA 강당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구조·구난 작업을 지휘한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014년 6월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첫 특검 요청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15일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출석위원 12명 가운데 8명 찬성(재적 15명)으로 의결했다.
특조위는 이번 주 안에 국회에 특검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세월호 당시 해경 지휘부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이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가 수난안전법 등 매뉴얼에 따라 각자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고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참사 이후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승객 구조 실패에 대해선 123정장을 제외한 해경 지휘부가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고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특검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37조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는 특조위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가 특검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은 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등으로 수사팀을 꾸려 최대 90일간 사건을 수사한다.
한편 이날 여당 추천인 이헌 부위원장은 앞서 12일 예고한대로 특조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의를 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까지 업무를 보겠다면서 특검 요청안 의결에도 참여했다.
특조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가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현재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모두 사의를 밝히거나 출석하지 않는 상태다.
한편 '4·16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헌·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집단사퇴 기자회견을 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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