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5 10:30:51
기사수정 2016-02-15 10:30:51
경기 여주경찰서는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김모(51)씨를 구속하고, 장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여주시 소재의 유통업체 A사를 인수한 뒤 지난 2014년 9월 중순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허모(61)씨 등 영세상인 18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국수나 쌀, 양파 등을 받고 물품대금은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업체를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은행 대출금 21억원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경기 광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8명을 상대로 7억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유통업체 인수 과정에서 제3자 명의를 썼고, 상인들과 접촉을 할 때에도 가명을 쓰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이들은 납품받은 물품을 덤핑으로 처분해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A사의 관리이사 이모(50)씨 등 3명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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