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해외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1년 6개월' 징역 선고

배우 나한일, 해외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1년 6개월` 징역 선고 사진=연합뉴스TV캡쳐
배우 나한일, 해외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1년 6개월' 징역 선고 

배우 나한일이 해외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씨는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5억원을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나씨 형제가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가로챘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나한일이 운영하는 해동미디어 등의 운영자금과 개인적 용도로 소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나한일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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