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미소금융·햇살론' 등 못쓴다

서민상품 사칭으로 간주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피해자 배상 절차도 마련
대부업자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내걸고 광고하면 최대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25일로 예정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4대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해 대출인을 모집하면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결과 일부 대부업체들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햇빛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한다고 광고해 혼란을 주고 있다. 서민금융상품은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에서만 취급하지 대부업체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대부업체 이용 피해와 관련한 배상금 지급 절차도 마련됐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이 대부업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협회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1000만∼5000만원의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보호감시인 제도가 도입된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보호감시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