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6 10:57:25
기사수정 2016-02-16 10:58:19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명예훼손 혐의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6일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게시 글 내용을 보면 해당 맥주가 위협되는 부류를 특정하고 동종업계 종사자가 작성한 것처럼 써 그 위험성이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이게 해 글을 읽은 사람이 맥주 음용을 자제해야겠단 생각이 들게 한다"며 "이 글이 전파될 경우 경쟁사의 업무방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다음날 바로 자수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4년 8월 대학 동아리 회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오비맥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이 대화방에서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카스 밖에 없으면 맥주를 마시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라고 주장하는 등 카스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
그는 "경쟁사에서 소송 건다고 xx들이니 위의 글을 어디 퍼 나르지는 마라"고 했으나 이 글은 재생산돼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포털사이트, 트위터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됐다.
2014년 6월 카스 일부 제품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가 접수돼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일자 오비맥주가 악성 루머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안 씨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그 해 8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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