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6 18:44:58
기사수정 2016-02-16 23:28:13
조의원 안은 안건조정위 회부키로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정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제도개선소위에 회부돼 심사에 들어간다. 정 의장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 소요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고, 안건 신속처리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한 ‘중재안’이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운영위에 상정은 됐으나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조 의원 개정안은 정 의장과 권 의원의 개정안을 절충한 것이다.
|
새누리당 원유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대화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이날 야당은 조 의원의 개정안 상정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를 상정하는 대신 안건조정위를 설치키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신이 제출한 안을 논의해달라는 정 의장 요청을 수용해 운영위가 소집됐는데, 야당과 아무런 합의 없이 조원진안을 올렸다”며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운영위 직후 회동을 갖고 18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한 일괄 합의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1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모두 통과시키자는 뜻을 야당에 전달했다”며 “(18일 회동이) 최종 담판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