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신해철법’ 상임위 통과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이 시작되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신해철법을 처리했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사·병원이 장시간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되려면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이날 최근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를 계기로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