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8 07:33:07
기사수정 2016-02-18 07:33:07
무소속 박지원 의원(74·전남 목포)이 의원직을 유지할 지 잃을지가 18일 오후 가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후 2시50분 진행한다.
앞서 2심은 박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제한규정을 적용받아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어 강제로 '정계은퇴'를 하게 된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박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4·13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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