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호프집 여사장 살해하고 헤어진 연인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사귀던 호프집 여사장을 목 졸라 살해하고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이 떨어졌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살인 및 사체은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은 기각햇다.

재판부는 "살인 피해자 유족과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햤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호프집 여사장 B(54·여)씨를 말다툼끝에 목졸라 살해한 뒤 맞은편 빈 빌라로 B씨의 시신을 옮긴 뒤 피해자 손가방에 있던 10만원을 꺼내 도주했다.

B씨 아들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지막 통화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 A씨 빌라를 수색하던 중 같은 층 맞은 편 집 현관문이 잠겨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다.

결국 A씨는 범행 1주일 만인 지난해 10월 8일 대전시에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로 4년간 복역중 이혼을 당한 뒤 2013년 6월 출소해 일용직 노동자로 지내다가 우연히 만난 C씨(42·여)와 사귀다가 2015년 8월 헤어졌다.

A씨는 헤어진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시 부천시 원미구에 있던 박씨를 찾아가 강제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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