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미스코리아-마약-누드-성매매'파란만장한 인생사'

 


배우 성현아가 화제인 가운데 그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현아는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미로 뽑혔다.

이어 같은 해 KBS2 드라마 '사랑의 인사'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보고 또 보고' '허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2001년 마약 엑스터시 복용 혐의로 기소 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누드화보로 재기에 성공했고, 영화 '보스 상률 작전'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주홍글씨' '애인', MBC '이산' '자명고' 등의 작품에서 열연했다.

이후 성현아는 2007년 12월 1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3년 뒤 이혼하고 3개월 뒤 2010년 5월 6세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만 해도 실명 공개 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성현아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18일 내려진다.

이슈팀 ent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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