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8 09:17:57
기사수정 2016-02-18 09:55:25
서울 강북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인수동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성범죄 전과로 2012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주거지를 자주 이탈해 지난해 12월부터 검찰 수배를 받고 있었다.
유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해했다가 112에 구조를 요청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성추행 용의자인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해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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