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사채왕 뇌물수수' 최민호 전 판사 전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4) 전 판사에게 대법원이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채업자 최모씨가 지인과의 금전 분쟁과정에서 최 전 판사를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과시했다가 상대방이 최 전 판사가 근무하는 법원에 진정을 내자 사과의 뜻으로 1억원을 건넸고, 2심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전 판사가 사과의 의미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사사건의 알선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구체적 사건의 알선 청탁을 받고 금전을 받는 과정에서 최씨의 사업내용, 과거 다수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 등을 알고 있어 또 다른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최 전 판사는 금품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진정 사건이 곧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과나 개인적 친분 교류 명목으로만 보기에 1억원은 지나치게 큰 액수"라며 "최씨의 알선에 대한 대가성과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과가 전부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2년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판사와 최씨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알선 명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최 전 판사가 받은 2억6864만원 가운데 문제의 1억원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례나 '사기 사건'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판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으로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징계 불복기간인 2주가 지나 징계처분이 확정되자 사직서를 수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