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1981년 이미 변호사 등록? 서울변호사회 "인정 못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7일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신영철(사진)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신 전 대법관은 35년 전인 1981년에 이미 변호사 등록 절차를 마친 상태다. 물론 이후 판사로 임용돼 2015년 대법관으로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까지 30년 이상 법관으로만 근무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로 일한 적 없는 신 전 대법관이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로 개업만 신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나, 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입회와 등록이 이루어진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며 “더 이상 그러한 편법적 입회와 등록을 기득권으로 존중할 이유가 없다.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입회 및 등록 신청 절차부터 새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법관은 개업 신고에 앞서 서울변회의 입회 심사와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적법한 입회 및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과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입회와 등록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사례로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있었다. 다만 차 전 대법관의 경우는 서울변회가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전관예우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변회는 “차 전 대법관은 신 전 대법관처럼 편법적인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2015년 개업하면서 입회와 등록을 위한 심사 절차를 거쳤다”며 “차 전 대법관과 비교하면 신 전 대법관에게 편법적 입회와 등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