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8 17:31:16
기사수정 2016-02-18 17:31:16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이 1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시정법은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되어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 받는 폐해가 사라지게 된다.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된다.
정 의원은“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라며 “따라서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중소·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