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8 19:11:34
기사수정 2016-02-18 19:28:12
대법 ‘1억 무죄’ 2심 뒤집어
이른바 ‘명동사채왕’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4) 전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 최모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받은 1억원은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