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바일게임 이벤트 가장 도박에 걸려… 수천만원 요금 폭탄

미성년자 결제 피해 급증…청소년 등급 받아 이용자 확보… 사행성 미니게임 넣어 수익 키워 ‘₩103,104 / ₩1,733 / ₩102,104 / ₩102,402….’

지난해 11월 직장인 손모(45)씨는 고등학생 딸(17)의 학비와 등록금이 두 달째 미납 상태라는 학교 측 통보를 받고 은행을 찾았다가 말문이 막혔다.

딸 명의의 통장 내역을 살펴 보니 ‘GOOGLE(구글)’이라는 이름으로 8∼11월 넉 달 동안 1000원에서 10만원까지 3000건가량이 결제됐다. 금액은 무려 7300만원에 달했다. 딸이 여름방학 때 A사의 유명 모바일게임에 빠졌다가 게임 속 이벤트를 가장한 ‘도박’의 덫에 걸린 결과였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 수 확보에 유리한 청소년 이용가를 먼저 받은 뒤 본 게임 내용과 관련 없는 사행성 미니게임을 몰래 넣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많은 개발사의 전략”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모니터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인력난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게임 수가 연간 50만개에 달하지만 모니터링 대상은 5만개에 그치는 게 단적인 예다. 모니터링 요원도 지난해 처음 40여명이 충원됐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2011년 시행된 이후 인력 확대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단속 실효성 강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후 제재라는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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