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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 수 확보에 유리한 청소년 이용가를 먼저 받은 뒤 본 게임 내용과 관련 없는 사행성 미니게임을 몰래 넣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많은 개발사의 전략”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모니터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인력난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게임 수가 연간 50만개에 달하지만 모니터링 대상은 5만개에 그치는 게 단적인 예다. 모니터링 요원도 지난해 처음 40여명이 충원됐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푼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2011년 시행된 이후 인력 확대와 포상금 제도를 활용한 단속 실효성 강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후 제재라는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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