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8 19:09:02
기사수정 2016-02-18 19:17:43
건설업체에 땅 팔아 잔금 못받자 임 전 이사장과 함께 협박 나서/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도 동원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사촌동생이 국세청을 통해 건설업체 대표를 협박한 뒤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이사장도 국세청 간부를 통해 세무조사 압력을 가하고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18일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 임모(6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0년대 중반 임 전 이사장이 실소유주이고 본인이 명의상 소유자로 등록돼 있던 경기 고양의 토지를 중견 건설업체 대표 지모씨한테 4억7460만원에 파는 과정에서 지씨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임씨와 임 전 이사장은 토지 매각 과정에서 계약금 10%를 제외한 잔금 대부분을 재개발 사업 승인 후 받기로 했는데, 사업 승인이 지연돼자 세무당국을 통해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9월 임 전 이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매각이 빨리 이뤄질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세무당국이 지씨 회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씨는 다시 지씨와 만나 “우리 사촌형이 과거 안기부 고위직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이라며 “특히 박 전 청장은 사촌형의 심복인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토지 거래대금 잔금에 추가금 2억원을 얹어 달라”고 요구해 지씨로부터 총 6억2800만원을 받아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앞서 다른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 전 이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청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