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금으로 10억대 도박' 수영연맹 간부 3명 영장청구

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8일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와 강원수원연맹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횡령·배임수재·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 송파구 대한수영연맹 사무실과 강원 춘천시 강원수영연맹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이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린 뒤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을 돌아다니며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이 도박으로 탕진한 공금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수영장 인증시설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연맹 돈을 빼돌린 뒤 이를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각종 수영대회에서 기업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연맹에 낸 돈 중 일부가 이 단체 고위 간부에게 건네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