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9 08:53:32
기사수정 2016-02-19 08:53:32
음파탐지기 요구성능안 허위작성 혐의…법원 "구형 성능 요구했단 근거 없어"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황기철(60)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다른 연루자인 예비역 해군 대령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의 요구성능안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영함 도입사업은 방위사업청이 해군으로부터 요구성능안을 제출받아 업체들에 제안요청서를 보내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씨는 해군본부 전력소요과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통영함 선체고정 음탐기의 요구성능안을 1960년식인 평택함·광양함에 장착된 구형 음탐기의 성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씨가 작성한 성능안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통영함 운용 개념과 선체고정 음탐기의 작전운용성능(ROC), 통영함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와 달리 요구조건을 낮추는 바람에 결국 성능 미달인 미국계 방산업체 H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단초가 됐다고 봤다.
이 요구성능안에 따라 제작된 음탐기는 물체의 크기 및 형상, 성질을 식별할 수 없는 저성능 음탐기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요구성능안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 등이 재판에서 이 성능안에 따른 사양으로도 일정 거리 이상에서 탐지·식별 가능한 음탐기 제작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이런 요구성능안의 사양이 1960년식 음탐기 수준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다른 해군 관계자의 진술이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법정에서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허위 요구성능안을 작성할 납득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수단은 정옥근 당시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4)씨가 자신이 중개한 미국계 H사 음탐기를 납품하려고 군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으며,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기철 전 참모총장도 허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황 전 총장은 이달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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