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9 10:27:03
기사수정 2016-02-19 15:28:5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19일 박동열(사진)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소환조사했다. 박 전 청장의 신분은 일단 참고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임경묵(71·구속)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MB정부 시절 박 전 청장을 통해 국세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임 전 이사장의 사촌동생 임모(66)씨는 평소 “우리 사촌형이 과거 안기부 고위직 출신으로 MB 당선의 1등공신이다” “박 전 청장은 국세청 안에서 우리 사촌형의 심복에 해당한다” 등 말을 떠들고 다니며 이권에 개입했다가 최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이사장이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박 전 청장에게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탁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은 얼마 전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 주도로 이뤄진 과거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뒤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청장이 다른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그를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 혐의로 구속수감한 임 전 이사장도 19일 중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