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4일 경기지역 과열 조짐…道선관위 61건 조치

제20대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경기지역 예비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반 의심사례가 60건을 넘어 혼탁·과열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을 54일 앞둔 이날까지 불법선거운동 단속과 신고·제보돼 조처한 사례가 6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건은 검찰에 고발했으며, 3건은 수사 의뢰했다.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사례는 2건이고 나머지 47건은 서면 경고 조처했다.

유형별로는 검찰 고발 가운데 기부행위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대 후보 비방·흑색선전 1건, 인쇄물 관련 1건, 유사기관·사조직 설치 1건, 문자메시지 위반 1건, 기타 2건이었다.

수사 의뢰는 모두 기부행위에 관한 사례였다.

서면 경고한 47건 중에는 인쇄물 관련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7건, 허위사실 공표 4건, 문자메시지 위반 3건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안산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같은 당 소속의 상대 후보가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며 18일 검찰과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수원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도 16일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같은 당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같은 당 소속 용인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건은 선거법 위반혐의가 짙은 사례이고, 수사 의뢰는 더 수사할 사안"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수위가 낮은 사례는 경고, 수사기관과 겹치는 것은 이첩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