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9 14:30:33
기사수정 2016-02-19 14:30:33
도우미를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 관련 연합회를 구성해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소개료를 받아 챙긴 보도방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여성도우미를 모집해 유흥업소 등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신모(33)씨 등 29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우미 박모(35·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전주의 유흥주점 밀집지역인 '아중리·중화산동' 보도방연합회를 만들어 도우미 박씨 등 20여명을 모집한 후 유흥주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또 이들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노래방)부터 3만원(성매매)씩 받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조사결과 이들은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보도방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들로 다른 업자들이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연합회를 구성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영업에 사용한 차량 28대와 업소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29대와 장부 50여권을 분석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회에 가담한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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