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도우미 공급 '보도방연합회' 업주 34명 입건

도우미를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 관련 연합회를 구성해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소개료를 받아 챙긴 보도방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여성도우미를 모집해 유흥업소 등에 공급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신모(33)씨 등 29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우미 박모(35·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전주의 유흥주점 밀집지역인 '아중리·중화산동' 보도방연합회를 만들어 도우미 박씨 등 20여명을 모집한 후 유흥주점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또 이들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노래방)부터 3만원(성매매)씩 받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조사결과 이들은 무허가 직업소개소인 보도방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들로 다른 업자들이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연합회를 구성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영업에 사용한 차량 28대와 업소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29대와 장부 50여권을 분석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회에 가담한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성매매를 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