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19 14:37:57
기사수정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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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OP 총기난사` 임병장에 사형 확정 "극형 선고 불가피" 출처:/MBN 뉴스 캡처 |
임병장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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