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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생일축하곡에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고?
기사입력 2016-02-20 09:00:00
기사수정 2016-02-19 19:41:39
미국 워너뮤직의 자회사 워너·채팰이 최근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곡에 대한 저작권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워너뮤직은 왜 항소도 하지 않고 한해 200만달러 이상을 안겼던 이 곡을 포기했을까요? 멜로디가 만들어진 지 123년이나 지난 이 생일축하곡에 얽힌 복잡한 역사를 되집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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