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2 10:48:31
기사수정 2016-02-22 10:48:30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오모(49)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안산시 선부동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선부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과 택시요금을 5차례 지불하지 않고 게임장에서 1차례 바지를 벗어 자신의 중요부위를 여종업원들에게 보여준 혐의(사기, 공연음란 등)도 받고 있다.
오씨는 14일 오후 2시께 112로 전화해 "마약을 했다. 폭파시키겠다"고 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그는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오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된 뒤 지난달 27일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마약투약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양성 반응이 나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출소한 뒤 술에 취해 동네주민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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