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비위 엄정한 처리로 신상필벌 확립해야"

전국 감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강조

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의 비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감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아직도 미흡한 것은 그동안 발생했던 몇 가지 비위 사례로 인해 국민의 청렴도 평가가 낮았기 때문”이란 말로 운을 뗐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 공무원은 남의 잘못을 단죄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늘 공직윤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기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일선 감찰 담당자들은 감찰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감찰 업무 숙지, 감찰 기법 축적, 감찰 정보 관리 등 감찰 업무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 비리 발생 이후의 사후교정 성격의 감찰보다 평소 상시적인 예방감찰을 적극 시행해 기강 해이와 비위 노출의 우려가 있는 영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겠습니다.”

평소 연설에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길 즐기는 김 총장은 이날도 조선시대 사헌부 관리인 ‘대관(臺官)’을 소개했다. 대관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엄격한 도덕성으로 백성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총장은 “감찰이 잘못된 사례만 찾는데 그치지 말고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해내는 구성원을 적극 발굴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비위가 발생할 경우 온정주의나 타성에서 벗어나 엄정히 처리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면서도 “늘 겸손한 자세와 배려로 상대방의 공감과 반성을 이끌어 내는 올바른 감찰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고등·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 등 58명이 참석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기강 해이로 인한 감찰 빈발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한 뒤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최근 성희롱에 대한 감찰 강화 추세와 성희롱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성희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도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