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2-22 19:09:29
기사수정 2016-02-22 19:50:33
하루만 무단 결석해도 학생안전 확인 나선다… 교육부, 관리·대응 매뉴얼 발표
올해 새학기부터 초·중학생이 하루만 무단결석을 하더라도 학교장과 읍·면·동장은 유선 전화 등으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 등이 경찰 동행 하에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6일 이상이면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직접 학교를 찾아가 면담해야 한다. 부모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가정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최근에서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어서 ‘뒷북대응’이라는 비난 여론도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대응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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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기결석 및 미취학 학생들이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에게 교사가 등교를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결석이 계속되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후 특별한 후속 조치가 없는 데다 책임 소재 등도 불분명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에서 11세 소녀가 가정에서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계기였다. 이후 교육부는 최초로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기 부천에서 장기결석으로 등록된 초등생이 3년 만에 아버지에 의해 살해돼 시신이 냉동상태로 발견되는가 하면 가출로 신고된 여중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뒤 11개월 만에 집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의 사건이 이어졌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무단 결석 1∼2일째에는 교사 및 읍·면·동에서 전화 등으로 연락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에도 무단 결석이 이어지면 3∼5일째는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학교전담 경찰관 등 2인 이상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6∼8일째까지 이어지면 학부모와 학생을 학교로 소환해 교장, 교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경찰 등으로 꾸려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의 면담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장기결석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학부모 소환제’와 유사한 성격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모가 면담 등을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9일째 이후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 기구에서 해당 학생을 관리한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전담 기구는 매달 한 차례 이상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 등이 의심되면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취학유예도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이 임의로 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외국으로 나갔을 때에도 학교 및 읍·면·동에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앞으로는 전출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주소 이전을 확인한 뒤 전학을 승인해야 하고 이전 주소지의 읍·면·동장은 전학 예정 학교에 전학 대상 학생을 통보해야 한다. 또 학생의 출입국 여부도 앞으로는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동 학대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경각심 및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반면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응 등에 너무 무감각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결석 아동에 무관심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성을 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뉴얼을 계속 보완해나가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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