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법제화 추진

프로그램 2300개로 대폭 확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 근거가 포함된 문화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올 상반기 중 법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기존 사업의 통·폐합과 신규사업 발굴 지원을 통해 13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프로그램 수는 2081개(작년 11월 기준)에서 올해 2300개까지 늘리고, 국민 인지율과 참여율은 각각 60%와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